안전난간대

발코니 안전난간대
발코니 전용으로 사용.
작업자의 능률향상 및 추락방지용

설치기준
1. 높이 90cm이상
2. 난간기둥간격 2m 이하
3. 중간대높이 0.45m 이상
4. 품목높이 0.1m 이상
5.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함.(수평작용하중 120kg, 변형치수 100mm이하)